소소한 꿀정보

반응형

주민세 납부 방법 (서울시)

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8월 마지막날까지 주민세 납부를 해야됩니다.

 

 

납기전이 8월31일까지이고 납기후는 9월30일까지입니다. 납기후는 납기일에 맞춰 납부하지 않았기때문에 금액이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럼 주민세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주민세 납부 방법 (서울시)

1.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민세 납부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등록해둔 메일로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정기분) 고지서 메일이 왔습니다. 심지어 재발송입니다.

 

 

2. 메일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세금납부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세요. 만약 메일을 못받으셨다면 아래 사진 밑에 링크를 했으니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이니 만약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3. 서울시 ETAX 홈페이지로 이동 후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약 로그인이 싫다면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아래의 사진에 납부번호 입력부분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는 위 메일을 받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로그인 페이지에서 원하는 로그인 인증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모바일 간편인증, 통신사 본인인증 3개 중 하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였습니다.

 

 

5.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납부해야할 주민세 내역이 보입니다. 납세자 이름과, 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이 보입니다. 전자납부번호도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금납부 전용계좌가 있어서 해당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셔도 됩니다. 거의 모든은행이 다 있으니 내 주거래 은행을 확인해서 납부 전용 계좌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과 지방교육세 2개 항목이 보이고 합계세액이 따로 보입니다. 또 산출내역도 보여줍니다.

 

 

 

6.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7. 이제 납부 방법 선택 화면입니다. 부과금액이 맞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납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납부 방법은 총 3개입니다. 은행납부/카드납부/간편 결제

 

납부 가능은행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산업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한국씨티은행 / 우체국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수협 / 제주은행 / SC제일은행 / 새마을 금고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농,축협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납부 가능 카드사

신한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하나(외한)카드 / BC카드 /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씨티카드 / 광주카드 / 전북카드 / 수협카드

 

 

납부 가능 간편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 / PAYCO / SSGPAY / SAMSUNG PAY 삼성페이 / NAVER Pay 네이버페이 / L.pay

현대 앱카드 / 롯데 앱카드 / 삼성 앱카드 / 신한 앱카드 / 국민 앱카드 / 농협 앱카드 / 하나 앱카드

 

 

8.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 후 하단의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은행 납부로 결제 하기를 클릭하였습니다.

 

 

9. 지로 납부부터는 캡쳐가 막혀있어서 글로 대신합니다.

상단의 모두 동의를 체크 후 납부 계좌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실납부자 성명까지 입력하고 긴급연락처 입력 후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한번 해주시면 납부가 완료 됩니다.

 

10. 마지막으로 영수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회원납부 확인을 보시면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세로만 기입되어 있던 부분이 주민세 영수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가 완료 되었네요.

 

 

1년에 한번 납부하기 때문에 헷깔릴수 있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면 금방 납부가 가능합니다. 8월31일까지 납부하여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