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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오늘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및 전세,월세 계약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받아서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 및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검색사이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 검색을 해주세요.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왼쪽 상단의 로그인에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아이디가 없다면 하단 회원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로그인 후 화면 중간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를 해주세요.

5.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시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부동산구분,시/도,등기기록상태 등을 선택을 해주시고 주소를 입력 후 검색을 눌러주세요. 저는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등기기록상태는 현행만 선택했습니다. 예전 내용까지 보고 싶다면 현행+폐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전체 주소가 아닌 'oo동 11' 이런식으로 주소+번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6. 저는 빌라를 선택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확인하고 오른쪽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7.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화면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선택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8. 여기에서는 말소사항포함을 할지 현재유효사항만 볼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선택 하신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9.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으로 본인이 거주지의 소유자일때만 가능하니 모르시면 미공개로 두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0. 그리고 이제 결제 화면입니다. 저는 발급이 아닌 열람이므로 700원에 대한 결제를 해야합니다. 발급은 1,000원 입니다. 하단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11. 결제방법 선택 후 카드종류 선택까지 하고 약관동의에 체크 후 결제를 누른 후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12. 결제 후에는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결제 완료 후에는 미열람/미발급 보기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3개월 정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재열람 및 재발급은 90안에 다시 해주셔야 재결제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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