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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것 교통부문


1. 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범죄·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28일부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 보복운전하면 면허 취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다음달 7월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3. 3t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특수면허 신설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화해 견인용 특수면허를 운영


4. 11월30일부터는 한쪽 눈만 보이더라도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5.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규정 법률로 상향

범인검거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 다음달 28일부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규정은 현행 경찰청 훈령에 명시돼있다. 경찰은 이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영유아 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200m 이내에는 실외 사격장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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